'암 환자 아닌데..' 거짓치료로 200억 챙긴 미국 의사

2015. 7. 1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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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미 법원서 징역 45년형 선고

사기 혐의로 미 법원서 징역 45년형 선고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미국에서 거짓으로 암 진단을 내리고 불필요한 화학치료를 해 거액을 가로챈 의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11일(현지시간) CNN 방송과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미국 미시간주 동부 연방지방법원의 폴 보먼 판사는 10일 사기와 돈세탁 등 혐의로 기소된 파리드 파타(50)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파타는 디트로이트에서 혈액·종양 전문의로 일하면서 불필요하거나 지나친 암 치료를 해 보험회사로부터 거액을 받아챙긴 혐의로 체포됐으며 지난해 9월 범죄사실 일부를 인정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파타는 환자 553명을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가 노인·장애인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와 민간 보험회사들로부터 가로챈 의료수가 액수는 최소 1천760만달러(199억원)에 이른다.

특히 피해자 가운데 상당수는 암에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파타의 거짓 진단 때문에 불필요한 약물치료를 받아 건강을 크게 해쳤다고 CNN은 전했다.

로버트 소비레이라는 이름의 남성 환자는 암이 아닌데도 파타로부터 2년6개월 동안이나 화학요법 치료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멀쩡한 이가 거의 다 빠져버릴 정도로 고통을 겪었다.

검찰은 "파타에게 환자는 사람이 아니라 수익의 중심이었다"며 "메디케어와 관련된 의료사기 사건을 숱하게 봤지만 파타의 행위는 순전히 돈에 관계된 것이며 가장 지독한 사기행위에 해당한다"며 징역 175년을 구형했다.

징역 25년형을 요청한 파타는 재판 과정에서 "권력과 탐욕 때문에 이런 죄를 저질렀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어기고 환자들의 신뢰를 저벼린 데에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사죄했다.

보먼 판사는 그러나 "(파타의 행위는) 거대하고 끔찍한 범죄"라며 피고인 측 요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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