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에이즈 백신연구 조작한 한인교수 징역형

입력 2015. 7. 2. 16:17 수정 2015. 7. 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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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피에 인간항체 혼합..검찰 "학자·박사도 형법 앞에 평등"

토끼피에 인간항체 혼합…검찰 "학자·박사도 형법 앞에 평등"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백신을 개발하는 데 획기적 연구 성과를 낸 것처럼 실험을 조작해 거액의 지원금을 받은 한인 교수가 미국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1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은 실험 결과를 조작해 연방정부 연구지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동표(57) 전 아이오와 주립대 교수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교수에게 미국 국립보건연구원(NIH)로부터 받은 연구기금 750만 달러(약 84억3천만원)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한 교수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아이오와 주립대에서 토끼를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시켜 항체가 생기는지 실험하면서 토끼 혈액에 인간 항체를 섞는 방식으로 연구 결과를 조작했다.

WP에 따르면 한 교수의 이런 연구 결과 조작은 2008년 미국 클리블랜드의 케이스웨스턴리저브대학 시절부터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당시 마이클 조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의 에이즈 백신 실험에 참여하면서 토끼 혈액이 인간 항체에 오염된 사실을 알고도 조 교수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발표된 결과는 인간에게 사용될 에이즈 백신을 만드는 토대를 마련할 연구성과로 꼽혔다. NIH까지도 이 결과에 주목해 수백만 달러의 연구기금을 지원했다.

검찰은 한 교수가 2009년 아이오와 주립대로 직장을 옮기 뒤에도 계속 토끼피에 인간항체를 섞어 연구 결과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정부 지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버드대 연구팀이 2013년 아이오와 주립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검토하다가 토끼피에 인간의 항체가 섞여 있는 문제점을 발견했다.

한 교수는 연구 조작에 대한 책임을 지고 2013년 사임하고 미국 연구정직성실(ORI)로부터 자격정지 3년의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연구 윤리, 대정부 사기를 고려할 때 제재가 가볍다는 여론이 일었다.

찰스 그래슬리(공화·아이오와) 상원의원은 "고의로 실험을 조작한 가짜 연구에 혈세 수백만 달러를 빼먹은 학자에게 징계가 너무 가볍다"는 내용의 서한을 ORI에 보냈다.

연방 검찰은 이를 계기로 한 교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에서 연구조작 때문에 학자가 처벌을 받는 사례는 과거에 드물었다고 보도했다.

한 교수를 기소한 니컬러스 클라인펠트 검사는 "박사학위가 있다는 이유로, 과학계 인사라는 이유로 형법 앞에서 다른 대우을 받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뉴욕대학 메디컬센터의 아서 캐플란 의료윤리 소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구자들이 기만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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