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불법이주민 규제법안 논란
"은행계좌 개설 및 운전면허 발급 제한"
(런던=연합뉴스) 김태한 특파원 = 영국 정부가 외국인 불법 이주민에 대한 규제의 고삐를 더욱 조이는 법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현지시간) 현지언론에 따르면 영국 내무부는 입법 예고를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의 은행계좌 개설과 운전면허 취득을 차단하는 내용의 이민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내년 봄 시행을 목표로 하는 법안에 따르면 영국에 불법체류하는 이주민은 앞으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거나 운전면허를 발급받는 기본적인 활동도 제한을 받는다.
내무부는 은행과 운전면허 발급기관이 신청자의 이주민 지위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함으로써 불법 체류자의 활동을 제한하겠다고 설명했다.
허가된 체류기간을 넘긴 이주민에 대해서는 발급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세입자가 이주민이면 집주인이 체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단기 체류자가 국민건강보험 의료시설을 이용하려면 200파운드를 내도록 했다.
이주민 범법자에 대해서는 우선 추방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최대 17번까지 낼 수 있는 당사자 구제신청을 4회로 제한키로 했다.
테레사 메이 내무장관은 "이민법 강화로 불법체류자는 영국에 정착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반(反) 이민 성향의 보수층을 겨냥한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각계의 우려로 이어졌다.
야당인 노동당 예비내각의 데이비드 핸슨 의원은 "허술한 입국심사 체계와 이주민 저임금 등 근본적인 문제를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해야 할 이주민 확인 작업을 민간에 떠넘겨 사회적으로 비효율성이 커질 것이라는 걱정도 따랐다.
런던의 일반진료 의사 데이비드 로이드는 "환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하는 서류작업 때문에 진료가 부실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임대업협회의 리처드 램버트 회장도 "여권과 비자를 확인하는 출입국청의 업무를 집주인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th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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