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 결혼이주용 허위서류 발급 베트남 공무원 구속

2013. 6. 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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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연합뉴스) 김권용 특파원 = 한국에 결혼 이주하려는 베트남 여성들에게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준 지역 관리들이 구속됐다고 베트남 매체들이 6일 보도했다.

일간지 뚜오이쩨 등에 따르면 북부 항구도시 하이퐁의 지역관리 2명과 공안 1명이 가짜 결혼서류를 발급해준 사실이 드러나 체포됐다.

이들 관리 가운데 1명은 하이퐁시 쯔엉토 지역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중간 브로커들과 짜고 한국에 결혼 이주하려는 여성 6명의 가짜 신분증과 출생증명서, 혼인확인서 등에 서명, 날인해준 혐의다.

아울러 이들 여성을 관리들과 연결해준 응오 투 항 씨 등 40대 여성 브로커 2명도 기소됐다.

지난 2011년까지 한국에서 일하다 추방된 항씨는 관리들의 도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짜 문서를 만들어 한국인 남성 1명과의 혼인신고까지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항 씨는 그러나 한국에서 허위문서가 적발돼 다시 추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에서 외국인과 결혼하려면 행정기관 등에서 가족관계증명서와 결혼증명서 등을 발급받은 뒤 한국공관에 국제결혼 이민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이에 앞서 2011년말 베트남 북부 뚜옌꽝성에서도 46명의 여성이 위조서류를 이용해 한국에 결혼 이주하려다 적발된 바 있다.

kk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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