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힐러리 이메일 자체 수사 재개..불씨 되살리나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미국 국무부가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 스캔들'에 대한 자체 수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법무부가 이메일 스캔들 수사를 마무리하고 불기소를 결정함에 따라 지난 4월 중단했던 자체 조사를 다시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무부의 자체 조사는 클린턴 전 장관뿐만 아니라 그가 2009∼2013년 국무장관 재직 당시 고위 보좌관들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커비 대변인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려 하지만 인위적인 시한을 설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양한 국무부 규정을 준수하면서 결과에 최대한 투명성을 기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국무부는 앞서 클린턴 전 장관이 재직 당시 국무부 관용 이메일 계정 대신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연방법 위반 논란이 불거진 후 이것이 적법했는지를 놓고 지난 1월부터 자체 조사를 벌였다.
국무부는 당시 조사에서 클린턴 전 장관이 주고받은 메일 중 22건이 추후 정보기관에 의해 '최고 비밀'로 격상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국무부에 수사에 개입하지 말라고 공식 요청함에 따라 국무부는 지난 4월 자체 조사를 중단하고, "FBI의 수사가 끝난 뒤 다음 조치를 재평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무부는 이번 조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미국 언론들은 셰릴 밀스, 제이크 설리번, 후마 애버딘 등 클린턴 캠프의 최측근 인사들이 포함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이들의 고위직 진출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부가 자체 수사 재개 방침을 밝힘에 따라 법무부의 불기소 결정으로 일단락된 이메일 스캔들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지 주목된다.
앞서 FBI는 클린턴 전 장관이 이메일 취급에 있어 '고의적 법 위반'의 의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불기소를 권고했고, 법무부도 이를 받아들여 6일 불기소 결정으로 수사를 종료했다.
공화당은 그러나 5개의 상·하원 위원회를 가동해 사법당국의 불기소 판단의 경위를 추궁하기로 하는 등 불기소 결정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등에 업고 대대적인 재공세를 펼치고 있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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