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사랑 염산테러 이란男, 똑같이 당할 처지
2008. 12. 15. 16:34
(두바이=연합뉴스) 강종구 특파원 = 청혼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짝사랑 여성의 얼굴에 염산을 뿌려 실명에 이르게 한 이란 남성이 같은 형벌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이란 법원의 담당 판사 3명은 지난달 2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만장일치로 "피고 마지드(27)도 같은 방법으로 실명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CNN 인터넷판이 15일 보도했다.
마지드는 2004년 11월 2일 짝사랑하던 아메네흐에게 청혼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염산테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고 양쪽 눈의 시력까지 잃게 된 아메네흐는 합의금을 거절한 채 마지드도 같은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재판부에 건의해 왔다.
그녀는 법정에서 "어느 누구도 여성의 얼굴에 치명적인 약품을 뿌릴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며 "이는 내 개인적인 이기심 때문이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에서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피해자가 원하고 모든 세부적 조건들이 충족될 때에 한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의 형벌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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