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 비판 받던 우간단의 동성애 처벌법, 헌재 위헌 판결

김재영 2014. 8. 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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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팔라(우간다)=AP/뉴시스】김재영 기자 = 우간다 법정은 1일 올 초 서명된 동성애 처벌법이 불법적으로 통과돼 헌법을 위반했다면서 무효화했다.

헌법재판소의 5인 재판관들은 이날 당시 국회의장이 정족수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투표를 허용해 불법적으로 행동했다고 말했다.

법정에는 반 동성애 법을 지지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들이 많이 나와 법정을 가득 메웠다.

우간다의 이 법은 동성간 성행위로 유죄를 받은 사람에게 최대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시도하거나 널리 추진하는 사람도 장기형에 처하게 된다.

이 법은 우간다 내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얻었으나 서방과 인권 단체들은 가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미국은 이 법이 철회되기를 바라면서 우간다의 관련 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을 보류했다.

지난해 12월 의회를 통과된 뒤 2월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에 의해 공포됐다. 그는 서구 조직들이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촉진시키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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