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쿠데타 기도' 퇴역장성 등 230명 석방

2014. 6. 2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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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탄불=연합뉴스) 김준억 특파원 = 터키 법원이 쿠데타 기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복역하던 퇴역 장성 등 230명을 석방했다고 도안뉴스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스탄불 법원은 이날 이른바 '대형 망치'(발료즈) 쿠데타 작전 사건을 재심해야 한다며 모든 용의자를 석방하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전날 이 사건의 증거로 제시된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조작됐고 피고 측 진술이 무시되는 등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결해 재심할 수 있도록 했다.

'대형 망치 작전'은 정의개발당(AKP)이 2002년 총선에서 승리해 집권하자 세속주의 세력인 군부를 중심으로 이슬람 성향의 정권을 전복하려고 구상했다는 사건이다.

터키 일간지 타라프가 2010년 1월에 보도해 알려진 이 계획에는 이슬람사원을 폭파하고 그리스 공군이 터키 전투기를 격추한 것처럼 위장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그러나 체틴 도안 전 육군 1군사령관 등은 타라프가 보도한 문서는 세미나에서 논의한 가상 전쟁 시나리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이 보도를 계기로 수사에 착수해 도안 전 사령관을 비롯해 장성과 장교 등을 대거 검거했다.

법원은 2012년 9월 1심 판결에서 300여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며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는 237명의 유죄가 확정됐다.

justdu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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