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아바타 스페셜 에디션', 오늘부터 상영중단

전형화 2010. 8. 3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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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전형화 기자]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아바타 스페셜 에디션'이 결국 상영중단됐다.

31일 '아바타 스페셜 에디션' 측은 "오늘부터 상영이 중단된다"며 "이에 따라 예매는 모두 최소됐다"고 밝혔다.

'아바타 스페셜 에디션'은 지난 27일 영등위로부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위반으로 고발됐다.

영등위는 '아바타 스페셜 에디션' 예고편은 지난 10일 전체관람가 등급을 받았으나 '아바타 스페셜 에디션'은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아바타'는 지난해 12월 개봉해 국내 흥행 1위에 올랐으며, 전 세계적으로 3D 열풍을 일으킨 작품. 지난 26일 개봉한 '아바타 스페셜 에디션'은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8분 가량을 재편집해 이른바 감독판으로 불리며 국내팬들에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이미 대부분 관람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재개봉한 뒤 10만명 가량이 극장을 찾았다.

하지만 영등위 고발조치로 더 이상 극장에서 '아바타 스페셜 에디션'은 볼 수 없게 됐다. '아바타 스페셜 에디션' 측은 "빠른 시일 내에 심의를 받아 재상영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벌금은 불가피하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에 의하면 '상영등급을 분류 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제29조 제6항에 의하면 '상영등급을 변조하거나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영화의 내용을 변경하여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다.

3항의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으며, 6항 위반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아바타 스페셜 에디션' 해프닝 피해는 결국 영화를 또 한 번 즐기려 한 관객들에 고스란히 돌아가게 됐다.[관련기사]☞ 영등위, '아바타 스페셜 에디션' 수사 의뢰'아바타:SE', 미공개영상포함 예고편공개(동영상)'인셉션' vs '아바타', 21세기에 꾸는 호접몽'아바타:SE', 8월26일 개봉..8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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