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3인, "소속사에 속았다..매출을 이중 공제해 권리 침해"

강선애 입력 2011. 1. 19. 21:08 수정 2011. 1. 19. 21:0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일리 = 강선애 기자] 소속사인 DSP미디어(이하 DSP)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한 카라 멤버 3인(한승연, 정니콜, 강지영)이 소속사에 속아 일본측과 전속계약을 맺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DSP와 결별을 선언한 3인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 측은 19일 저녁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소속사 '전속계약서'를 (카라에게) '일본 아티스트 등록 서류'라고 속여 서명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DSP는 일본어로 된 '전속계약서'를 멤버의 부모들과 멤버들에게 '일본 아티스트 등록서류'라고 속여서 일본 내 활동과 관련된 전속 계약인지 모른 채로 서명하게 했으며, 서명 이후 사본을 요구했으나 외부 유출이 안 된다며 거절했다"고 밝혔다.

또한 "카라의 일본 활동을 책임지고 있는 DSP JAPAN의 대표이사는 현 소속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의 매출금 중 일부를 DSP JAPAN의 수수료로 우선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소속사와 카라가 배분하는 부당한 배분 방법을 임의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결국 동일한 대표이사가 두 개 회사 사이의 형식적 거래를 통해 매출의 일부 금액을 근거없이 이중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전속계약에 정해진 카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리더 박규리를 제외한 카라 멤버 4명은 19일 법정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를 통해 "소속사가 지위를 악용하여 멤버들이 원하지 않는 연예활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강요와 인격모독을 받았다"며 DSP에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나 이날 오후 구하라는 소속사에 잔류를 결정, 결과적으로 한승연, 정니콜, 강지영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해지통보를 한 상태다.

이들은 계약해지 사유에 대해 DSP의 매니지먼트 및 기획 활동의 부실, 수익배분 문제를 들었지만 소속사 측은 해당 사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왼쪽부터 카라 정니콜-박규리-구하라-강지영-한승연] ▶'왕의 귀환 아시아의 자존심' 아시안컵 응원 메시지 쓰러 가기!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press@mydaily.co.kr- NO.1 뉴미디어 실시간 뉴스 마이데일리( www.mydaily.co.kr) 저작권자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