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월드컵송, KBS 방송금지 도마 위 '왜?'

2010. 5. 17.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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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걸그룹 카라의 월드컵송 '위 아 위드 유(We are with you)'가 KBS로부터 방송 불가 판정을 받은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KBS 예능제작국은 최근 김영선 국장 명의의 사내 공지를 통해 상업적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월드컵송은 KBS 예능프로그램에 활용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KBS 측은 "남아공월드컵이 국민적 관심사이지만 이 행사가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공영방송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예능 제작국에 출입하는 관계자는 간접광고의 소지가 있는 노래나 뮤직비디오 방송을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바란다."고 사유를 전했다.

이 공지문에 따르면 최근 SK텔레콤 광고에 사용된 싸이-김장훈의 '울려라 다시 한번'과 KT 광고에 등장하는 황선홍밴드의 '더 샤우트 오브 레즈(The Shouts of Reds)', SBS의 월드컵 캠페인 배경음악으로 사용되고 있는 카라의 월드컵 응원곡 등이 방송 금지 판정을 받았다.

특정 방송사의 월드컵 응원곡으로 사용되고 있고, 특정 업체의 광고에 쓰이는 등 상업적인 성격이 짙다고 판단, 방송 불가 판정을 내렸다는 것이 심의실 측의 설명이다.

현재 월드컵 특수를 노리고 가요계에 다양한 월드컵 관련 노래를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KBS의 이 같은 결정을 두고 네티즌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월드컵 중계권을 두고 SBS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듯 하다" "단독중계를 저지하지 못한 KBS의 분풀인 것 같다"라는 글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카라 일부 팬들은 "카라가 방송사간 다툼의 희생양이 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카라의 '위 아 위드 유'는 지난 4월 17일부터 SBS 월드컵방송 캠페인송으로 전파를 타고 있다.

사진 = 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정병근 기자 oodless@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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