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CCTV 수사결과 발표 "강인, 폭행가담 혐의 인정된다"
[뉴스엔 이미혜 기자]경찰이 21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슈퍼주니어 강인(본명 김영운)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9월 21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강인은 주점 앞 노상에서 상호 주먹과 발로 치고 받고 싸우던 중 인근에 있다가 이를 알게 된 선배와 함께 상호 주먹과 발로 치고 받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담자 7명 모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강인의 경우 처음에는 시비를 피하려고 노력했으나 상대방 1명이 계속 따라다니며 폭력을 행사하므로 이에 대항하여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현장 CCTV 분석으로 도주한 2명 및 최초 강인과 함께 술을 마신 1명 등 3명을 추가 입건됐다.
강인은 지난 9월 1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지만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강인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일행 1명과 술을 마시던 중 회사원 김모씨 등 2명과 시비가 붙어 주먹을 휘두른 폭행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사건 당일 현장 인근에 설치됐던 CCTV 영상을 확보해 강인의 폭행혐의와 관련해 확대수사를 펼쳤고, CCTV 판독 결과에 따라 강인의 법적 처벌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이미혜 macondo@newsen.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손에 잡히는 뉴스, 눈에 보이는 뉴스(www.newsen.com)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