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구속' 오광록, 집행유예

김용운 2009. 8. 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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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광록

[이데일리 SPN 김용운기자] 오광록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재판부는 7일 오전 마약류관리법위반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은 오광록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과 추징금 45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광록이 공인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오광록은 선고 전 최후진술에서 "공인으로서 이런 일에 연루돼 무척 죄송하다"고 말했다.오광록은 지난 6월12일 서울 남대문경찰서 외사과에 의해 대마초를 피운 혐의 (마약류관리법위반)로 구속, 수감되었다가 지난 7월 하순 보석으로 석방됐다.

1982년 연극 '세일즈맨의 죽음'으로 데뷔한 오광록은 이후 영화 '흡혈형사 나도열','파란 자전거','마린 보이', 드라마 '태왕사신기' 등에 출연하며 '개성파 조연'으로 이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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