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신양 '고액출연료' 논란, 법원선 이겼지만..

입력 2009. 5. 8. 11:36 수정 2009. 5. 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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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재환 기자]배우 박신양이 결국 드라마 1회 출연료로 1억5,500만원씩을 챙기게 됐다.서울중앙지법은 8일 박신양과 SBS 드라마 '쩐의 전쟁' 제작사 이김프로덕션 간의 출연료 소송에서 박신양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부장판사 박기주)에 따르면 박신양이 드라마 제작사 이김프로덕션을 상대로 한 출연료 청구 소송에서 이김프로덕션이 박신양에게 3억8,06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박신양은 돈을 챙기게 됐다. 하지만 이 소송로 인해 그는 이미지에 적잖은 타격을 입었다. 제작사나 박신양 개인에게 이번 소송은 누구도 승자가 아닌, 패자로 기억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이번 사건을 문제 삼아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는 지상파 방송 3사에 박신양의 방송출연 정지를 요청한 상태다. 박신양과 송사를 벌인 이김프로덕션은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로부터 편성 제외 건의를 받았지만 최근 이김프로덕션의 해명으로 제재가 철회된 상태다.

박신양은 이번 사건과 관련 지난 4월 초 일본 방문에서 심경을 밝힌 바 있다. 박신양은 당시 일본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드라마'바람의 화원'을 마치고 곧바로 뉴욕으로 돌아가 아이들, 가족들과 쉬고 있을 당시에 뉴스가 나왔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몰랐다. 나는 그런 판단을 내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전혀 몰랐다. 왜 그런 결정이 나왔는지도 전혀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특정한 사람에게 그런 판단을 내릴 입장이 아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 박신양은 "살면서 여러 가지로 자신도 모르는 곳에서 이런 저런 말들이 나오지만 전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지금도 내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답답함을 표현했다.

'이런 상황이 연기에 지장이 있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박신양은 "앞으로도 좋은 프로젝트가 있다면 한국과 외국 가리지 않고 참여할 것이다. 해외에서도 좋아하는 연기를 계속하고 싶다"고 연기에 대한 의욕을 드러낸 바 있다.

이재환 star@newsen.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손에 잡히는 뉴스, 눈에 보이는 뉴스(www.newsen.com)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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