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주지훈 징역 1년 구형 "선처하면 군입대"

입력 2009. 6. 9. 17:01 수정 2009. 6. 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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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터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주지훈이 징역 1년에 추징금 44만원을 구형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는 9일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주지훈에게 징역1년에 추징금 44만원을 구형했다.

주지훈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순간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고 말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다짐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 주지훈 변호인은 재판부에 "선처를 해준다면 입대해 새 사람이 되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주지훈은 지난해 4월 중순 서울 성동구 예학영의 아파트에서 케타민 등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윤설희는 일본에서 상기 약품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 예학영은 마약류 구입 자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검찰은 윤설희에게 징역7년에 추징금 1천320만원, 예학영에게는 징역5년에 추징금 226만원을 구형했다.

주지훈에 대한 선고 공판은 6월23일 오전 10시 열린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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