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 MC몽, '고의 발치' 혐의 부인.."억울하다"

2010. 11. 1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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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목적 불법 발치 아니야…병역 연기 불법인줄 알았다면 안했을 것."

'고의발치'로 인한 병역기피 혐의로 기소된 MC몽(본명 신동현)의 첫 재판 출석 후 공식적인 입장을 전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519호(임성철 판사)에서 열린 첫 재판에 상기된 얼굴로 출석한 피고인 MC몽은 "입영 연기나 그런 사실이 불법인지 몰랐다"면서 "어리석었고, 억울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검찰 측은 "신동현이 1998년 8월 1급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1999년부터 2003년 까지 학업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 2004년 3월부터 웹디자인, 7급 공무원 시험 등을 이유로 또 다시 연기했다"면서 "2004년 7월 치아 신경치료를 시작으로, 2006년 12월 면제 사유를 만족시킨 35번 발치까지의 정황과 치과협회 자료, 병원기록, 경찰 진술서 등을 토대로 신동현을 위계공무집행방해혐의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공소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 MC몽 측은 "병역 연기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이 신동현 본인의 적극적인 의사에 의해 진행된 것이 아니며, 치아 발치 또한 치과의사의 권유에 의한 의학적 치료 차원에서 한 것일 뿐이다"라고 일부 부인했다.

또한 MC몽은 "과거 입영 연기 당시, 혼자 살고 있던 때라 입영 통지서가 나오면 어머니와 매니저가 연락해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입영 연기가 불법이었다면 정말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면서 "도덕적으로 무너진 상태다. 치아 발치로 병역을 연기하려 했다는 것은 억울하다. 죄를 지었다면 달개 받겠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MC몽은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치과치료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 어머니도 10개, 형도 11개의 치아가 없는 상태다. 사실 지금도 치아 2개가 안 좋은 상태다. 무너지고 있다"라면서 "치아 발거나 입영 연기가 불법인 줄 몰랐다. 정말 무딘 내 자신이 한심스럽다"라고 고의 발치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MC몽은 취재진들과의 자리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 받아 들이겠다. 대중의 사랑을 없으면 활동도 없다. 대중이 원하는 길을 가겠다"는 짧은 말로 현재의 심경을 전했다.

이날 재판에는 그의 병역연기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씨와 병무 브로커 조모씨의 재판도 진행됐다.

한편, MC몽은 지난 2004년부터 2006년 12월까지 정상치아 4개를 고의 발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치아저작점수 50점 이하인 48점으로 2007년 2월 군 면제를 받았다.

MC몽의 다음 재판일은 오는 29일이다.

한경닷컴 김명신 기자 s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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