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혐의 옥소리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008. 12. 1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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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방송연예팀 이지현 기자]

탤런트 옥소리가 간통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17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 제5단독 조민석 판사는 간통혐의로 기소된 옥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배우자와 친분관계가 있는 정 모씨와 교제를 나눈 혐의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다.

조 판사는 그러나 "과도한 유흥비를 지출한 배우자의 책임도 적지 않다"며 옥씨에게 실형 8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옥씨의 내연남으로 알려진 정 모씨에게는 "경찰 수사 과정부터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옥씨는 정 씨와 지난 2006년 5월부터 7월초까지 3차례에 걸쳐 간통한 혐의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2월 중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하기도 했지만 합헌 결정을 받으며 재판에 다시 회부됐다.ljh423@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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