붐, 소속사로부터 5억 소송당해

김겨울 기자 입력 2008. 12. 17. 07:00 수정 2008. 12. 1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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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김겨울 기자]

붐ⓒ홍봉진 기자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붐이 소속사로부터 5억 원의 소송을 당했다. 붐의 소속사라고 밝힌 더쇼엔터테인먼트는 붐의 전속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17일 더쇼엔터테인먼트의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붐의 계약기간이 2010년까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부터 붐 쪽에서 전속계약해지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만을 보내오고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계약서 내용에 따른 위약금 부분이나 손해를 포함해서 변호사와 5억 원으로 소송 금액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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