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할리우드] 에드 시런, 228억 표절 폭탄 막았다.."조건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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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싱어송라이터 에드 시런(Ed Sheeran)를 상대로 제기된 표절 소송이 취하됐다는 소식이다.
지난 10일(현지시각) 영국 매체 가디언(The Guardian)에 따르면 에드 시런이 자신의 노래 '포토그래프'(Photograph)로 2000만달러(한국시간 기준 약 228억원) 표절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당사자들의 조건부 합의하에 취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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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싱어송라이터 에드 시런(Ed Sheeran)를 상대로 제기된 표절 소송이 취하됐다는 소식이다.
지난 10일(현지시각) 영국 매체 가디언(The Guardian)에 따르면 에드 시런이 자신의 노래 ‘포토그래프’(Photograph)로 2000만달러(한국시간 기준 약 228억원) 표절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당사자들의 조건부 합의하에 취하됐다.
지난해 6월, 작곡가 마틴 해링턴(Martin Harrington)과 토마스 레오나드(Thomas Leonard)가 드 시런을 상대로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에드 시런의 노래 ‘포토그래프’가 자신들이 지난 2009년 발매한 ‘어메이징’(Amazing)을 표절했다는 것.
마틴 해링턴과 토마스 레오나드가 작곡한 이 곡은 ‘더 엑스 팩터’(The X Factor)의 2010년 시즌 우승자인 맷 카들(Matt Cardle)이 노래한 바 있다. 당시 미국 매체 이뉴스(E!news)가 입수한 법원 문서에 따르면 이들은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기에 노래의 유사성이 충분하다”며 “단어, 멜로디, 보컬 스타일이 그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에드 시런은 최근 ‘쉐이프 오브 유’(Shape of You)로도 표절 시비에 휘말린 바 있다.
동아닷컴 최윤나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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