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댓글 단 12명 네티즌들에 민사소송 '패소'

강경윤 기자 2017. 1. 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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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출신 변호사 강용석이 지난해 자신의 기사에 댓글을 단 시민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강용석이 댓글을 쓴 시민 1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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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funE l 강경윤 기자] 국회의원 출신 변호사 강용석이 지난해 자신의 기사에 댓글을 단 시민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강용석이 댓글을 쓴 시민 1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사회적 지위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해 댓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댓글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불법행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용석은 2015년 언론 보도된 홍콩 밀월설, 네티즌 대거 고소 등 자신과 관련한 기사 댓글란에 자신을 비판하는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고소했다. 이들 중 일부는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강용석은 이들까지 모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 강용석은 댓글을 쓴 네티즌 7명에게는 각 150만 원을, 5명에 대해서는 각 100만 원을 청구하는 등 총 12명에게 155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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