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前여친, '16억 손배소' 패소..'핵심사안 셋' 모두 빗나갔다 (종합)

2016. 8. 10. 14:5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MBN스타 유지훈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가 16억 상당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그에게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했다.

10일 오후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제25민사부(부장 이홍권 판사) 심리로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16억 원 상당의 민사소송 선고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은 김현중과 A씨 모두 참석하지 않은 채 재판은 진행됐다. 재판부는 그동안 쟁점이 되어왔던 A씨가 폭행으로 인해 유산했는지, 4차 임신이 실제로 있었는지, 임신중절 강요를 받았는지 등 그동안 핵심적으로 다뤄졌던 쟁점들에 대해서 하나씩 언급했다.

사진=MBN스타 DB

재판부는 첫 번째로 A씨의 “김현중의 폭행으로 인해 아이가 유산됐다”는 주장에 대해 “A씨는 1차 폭행을 당한 다음날 산부인과가 아닌 정형외과에 방문해 골절여부를 확인하겠다며 엑스레이를 촬영했는데, 임신여부를 묻는 의사에게 ‘임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원고는 복부를 집중적으로 폭행당해 6월 하열해 유산했다’고 주장했으나 하열 이후 10일이 지나고 나서야 산부인과에 방문했고 ‘왜 일주일간 오지 않았냐’는 질문에 ‘유산했다’는 취지의 말도 하지 않았고 치료도 받지 않았다”고 증거가 부족함을 밝혔다.

A씨의 4차 임신이 사실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그가 산부인과에 방문했을 당시 초음파검사를 통해 임신과 관련된 소견이 없었으며 중절수술과 관련된 기록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어 산부인과에 남아 있는 A씨의 월경 시기와 월경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시기를 두고 “임신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세 번째 사안인 ‘김현중이 A씨에게 임신 중절을 강요’했는지에 대해서는 “A씨는 2차 임신 당시 지인에게 출산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2차 중절, 3차 중절수술을 할 때 모두 직접 수술 청약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또한 “임신 자체가 확인이 어려운 4차 중절 당시에는 김현중으로부터 고가의 수술선물을 받기까지 했다. 그러므로 A씨가 자의로 임신 중절을 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A씨가 폭행으로 인한 유산 및 임신중절 강요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은 없다고 보여진다”며 “2차 임신 및 이로 인한 폭행으로 인한 유산을 인정할 것이 없음에도 KBS와 인터뷰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 이와 관련 김현중이 막대한 이미지 및 명예 훼손이 있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있었던 점을 인정한다. A씨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억원을 지급해라. 다만 김현중의 판소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유지훈 기자 ji-hoon@mkculture.com
  • ▷▷ MBN 뉴스 더보기
  • ▶ [다시보기] 아쉽게 놓진 MBN 프로그램도 원클릭으로 쉽게!
  • ▶ [건강레시피] 밥상을 바꾸면 건강이 달라집니다! 건강밥상 레시피 지금 확인하세요!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