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또 불법, 이번에는 합정동 건물 불법개조 적발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연예 기획사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의 대표 프로듀서 양현석이 또 다시 소유 건물 불법 사용 의혹으로 구설에 올랐다.
마포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3일 티브이데일리에 "양현석이 본인 소유 합정동 지상 6층 건물 중 1개 층을 구청의 허가 없이 용도를 변경한 사실이 적발됐다"라며 "이행 강제금 부과에 앞서 시정 명령을 담은 공문을 내일(4일) 중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발 사항에 대해 건축과 관계자는 "최근 관련 상황을 접수한 후 양현석의 주택에 방문, 사진관으로 용도 표기된 3층이 주택으로 사용된 정황을 확인했다. 싱크대, 침대 등이 구비돼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4~6층은 원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불법으로 용도 변경된 3층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듯 했다. 통보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두 달쯤 뒤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반건축물 대장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해당 건물은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을 주용도로 하고 있다. 3층의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 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이 불법이다.
양현석의 건물 개조 관련 불법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해 역시 합정동에 위치한 YG 본사 사옥을 구청의 허가 없이 불법 증축, 구조 변경한 혐의로 형사 입건되기도 했다. 검찰은 같은해 12월 양현석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밖에도 양현석은 소유하고 있는 마포구 서교동 건물 두 채에 대해서도 무단 증축, 무단 용도변경, 대지안의 조경훼손 등을 이유로 '위반건축물' 지적을 받아왔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송선미 기자]
불법 증축 | 양현석 | 합정동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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