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싸이, 1년여 만에 세입자와 직접 대화 '최종 합의'

김지하 기자 2016. 4. 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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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한남동 건물, 테이크아웃드로잉 카페 최종 합의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가수 싸이(박재상)와 소유 건물 세입자들간의 갈등이 종결됐다. 1년 넘게 지속된 분쟁은 문화예술공간 겸 카페로 운영 중이던 테이크아웃드로잉과 싸이과 직접 만난 후 해결됐다.

테이크아웃드로잉은 "6일 오후 5시, 테이크아웃드로잉 한남동에서 건물주 박재상과 직접 최종 협의를 마쳤다"라며 "한 봄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음에 누구보다 기뻐해주신 대책위 분들과 함께 합의 테이블을 가질 수 있어 좋았다"로 시작하는 글을 같은 날 게재했다.

이어 "지난 2월 싸이와 테이크아웃드로잉은 처음으로 당사자가 직접 만남을 가졌다"로 시작하는 공식입장을 덧붙였다.

이에 따르면 싸이는 테이크아웃드로잉 운영진들과 관련 예술가, 이웃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사과와 위로의 뜻을 전하며 본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기로 했다. 이후 몇 차례 협의를 통해 최근 양측은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테이크아웃드로잉은 "무엇보다 명도소송으로 중단된 예술가들의 전시를 재개해 자발적 치유의 시간을 갖길 희망했고, 이에 싸이는 재건출 시기를 연기하면서 오는 8월 말까지 테이크아웃드로잉이 문화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2014년 8월부터 시작된 사회적 분쟁을 통해 싸이와 테이크아웃드로잉은 서로의 권리를 인지하고 존중하며, 양측이 이룬 합의가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재난을 겪고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보다 나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적었다.

테이크아웃드로잉은 지난 2010년 4월 일본인 건물주와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해마다 계약을 연장한다'는 내용이 담긴 특약을 맺었다. 그러나 6개월 만에 건물주가 바뀌었고, 새 건물주는 재건축을 이유로 명도소송을 걸었다. 관련해 지난 2011년 12월 법원은 2년 뒤인 2013년 12월 말까지 보증금을 받고 자리를 비우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 건물주는 조정 결과가 나온고 두 달 후에 싸이에게 건물을 팔았다. 지난 2012년 2월 아내와 공동명의로 이 건물을 매입한 싸이는 카페 측에 법원의 조정 결과를 따를 것을 요구했고, 카페 측은 재건축을 전제로 한 조정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후 싸이는 명도단행 가처분 신청으로 맞섰다. 강제집행 등을 통한 몸싸움도 벌어졌고, 다양한 법적공방도 벌어졌다. 싸이가 카페 대표 3인을 대상으로 낸 '건물 명도 및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과 관련해서 법원은 지난해 8월 13일 피고 2명에 대한 소송을 각하했다. 두 사람에 대한 소송 비용도 싸이 측에 책임을 물었다. 다만 1인에 대해서는 점포를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렇듯 수년간 이어져온 갈등이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끝을 맺었다. 테이크아웃드로잉 관계자는 7일 티브이데일리에 "싸이가 직접 나와 대화를 했고,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라고 했다.

카페 이전 등의 계획에 대해서는 "우선 8월 31일까지 영업을 하는 것에 집중할 계획이며, 아직은 이전 등의 계획이 없다"라고 했다. 또한 "테이크아웃드로잉의 문제는 해결 됐지만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재난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관련 상인들과의 활동을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테이크아웃드로잉페이스북, 티브이데일리DB]

건물주 | 싸이 한남동 | 테이크아웃드로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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