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김준호, 이제는 마음놓고 웃을 수 있을까? [MD포커스]

2016. 1. 1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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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장영준 기자] 개그맨 김준호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간 의혹으로만 대두됐던 일련의 혐의들이 사실상 죄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 받은 셈이다. 웃어도 웃는 게 아니었던 김준호에게서 이제는 진짜 웃음을 발견할 수 있을까.

서울남부지검은 배임 및 업무 방해혐의로 피소된 김준호와 업무 방해 혐의를 받고 있던 김대희 등 4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를 결정했다. 증거가 충분치 않고, 고소인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 피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무혐의 처분의 이유다.

2014년 BRV로터스펀드로부터의 50억원 투자를 의도적으로 막아 재산상 손해를 끼쳤고, 소속 연기자 45명의 전속계약을 해지하도록 해 업무방해를 했다는 고소인의 주장이 검찰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김준호는 이제서야 한 숨 돌릴 수 있게 됐다. 각종 악재에도 꿋꿋하게 한길만 걸어온 그의 뚝심이 빛을 발한 셈이다.

김우종 대표이사가 1억원의 자금을 횡령한 뒤 각종 폭로와 진실 공방, 고소들로 얼룩졌던 김준호의 지난 1년은 위기 또 위기였다. 네티즌들의 비난과 하차 요구에도 김준호는 '1박 2일'과 '개그콘서트'를 통해 꾸준히 웃음을 선사했지만, 마음이 편할 날은 없었다.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나는 상황이었던 셈이다.

김준호는 지난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3월에는 정말 힘들었다. 세상에 복수하기 위해 얼굴이 빨개지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걱정은 걱정이고 주위 동료들에게 피해를 줘선 안 된다는 생각이다. 아예 빠질 게 아니라면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그렇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킨 김준호에게 무혐의 처분이라는 빛이 내려온 것이다.

김준호에게 남은 것은 이제 진짜 웃음으로 모두를 즐겁게 하는 개그맨 본연의 모습 뿐이다. 이미 코미디에 있어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뼈그맨'으로 불리는 김준호가 마음의 짐을 덜고 좀 더 편안하게 개그에 임한다면 본인 뿐 아니라, 그를 지켜보는 시청자들 역시 마음놓고 웃을 수 있지 않을까. 다시 한 번 지치지 않을 그의 열정이 불타오르길 기대해본다.

[개그맨 김준호.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pres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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