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전 여친 만남 없다, "14일 유전자검사 못 받아"

뉴스엔 입력 2015. 12. 10.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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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씨의 만남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재판부는 지난 9월 A씨가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한 친자확인소송과 관련 김현중과 A씨가 유전자검사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이 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법원은 벌금 1000만원, 감치 30일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대해 12월 9일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의 법률대리인인 선종문 변호사는 뉴스엔에 "14일 서울대병원에서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의 유전자 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다"고 전했다.

선종문 변호사는 "기존의 입장과 같다. 우리는 권위있고 신뢰하는 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싶은 것이다"며 "A씨는 이날 검사를 받을 것이다. 지금까지 김현중이 말한 것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현중 측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9일 뉴스엔에 "검사일과 장소가 공개되면 참석이 어렵다. 사유서를 내고 다른 날짜에 검사를 진행하든지 할 것이다. 앞으로의 계획은 확실하진 않다"며 "군인이라서 참석이 쉽지 않고, 또 유명인인데 (사적인 일로) 모습이 드러나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앞서 기자회견에서도 아이가 소송에 이용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친자 확인만 조용히 하고 아이 아빠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계속 밝혀왔다. 그리고 16억원대 소송과 친자확인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임신 출산이야 불법 행위는 아니지 않나. 본 소송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확대해서 알려질 일이 아니라고 본다"고 전했다.

앞서 9월 김현중은 A씨가 출산한 아이가 자신의 친자라면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 하겠다며 친자확인을 하자는 의견을 밝혔지만 A씨 측과 방법 면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김현중은 현재 군복무 중이라는 이유로 유전자검사기관를 통해 출장 검사를 마쳤으며 A씨에게도 검사를 받으라는 의견을 전했다. 그러나 A씨 측은 공인된 기관에서 삼자가 같이 검사를 받아야한다고 주장하며 서울가정법원에 친자확인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A씨는 김현중을 상대로 임신, 유산 및 폭행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6억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A씨와 김현중 사이에는 16억 원 손해배상소송, 김현중의 12억 원대 반소, 김현중이 A씨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 건까지 모두 3건의 법적 다툼이 동시에 진행 중이다. 16억원 손배소 5차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12월 23일에 열린다.

(사진=김현중)

[뉴스엔 윤효정 기자]

윤효정 ichi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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