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측 "결혼한게 아니니 친자확인은 당연"[기자회견]

김진석 2015. 9. 1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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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김진석]

이재만 변호사가 A씨가 친자확인을 한 이유를 밝혔다.

김현중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청파 이재만 변호사는 17일 정오 기자회견을 열고 "김현중은 A씨와 결혼을 한게 아니니 친자확인은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달 초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당시 A씨 법률대리인 선종문 변호사는 "아이의 성별 등 의뢰인과 관련한 내용은 사생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밝힐 수 없다"며 "김현중 측이 그간 의뢰인이 임신한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고 해왔던 만큼 서울가정법원을 통해 친자확인 소송을 할 것이다"고 했다.

지난해 8월 A씨는 김현중을 폭행치상 및 상해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 이후 A씨는 김현중을 상대로 16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현중은 5월 12일 경기 고양시 육군 30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해 파주 30사단 예하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아 복무 중이다.

김진석 기자 superj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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