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전 여친, 친자검사 아닌 친자소송 왜?

김명신 기자 2015. 9. 1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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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김명신 기자]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가 예정보다 빠른 이달 초 출산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친자 확인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입장이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 ⓒ 키이스트

"당장 친자 확인을 하면 될 일, 왜 소송으로 몇개월을 끄는가."

법정다툼 중인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가 예정보다 빠른 이달 초 출산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친자 확인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입장이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 김현중 측은 친자확인검사를 하면 될 것이라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10일 한 매체는 전 여친의 법률 대리인 말을 인용해 9월 초 출산한 사실과 더불어 친자확인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또 다른 매체를 통해서는 김현중 측이 친자확인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

전 여친 측 법률 대리인은 "김현중 측이 그간 의뢰인이 임신한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고 해왔던 만큼 이달 중으로 서울가정법원을 통해 친자확인 소송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친자확인 검사에 대해서는 "양측이 서로 신뢰할 때 가능한 이야기"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김현중 측은 친자확인 검사를 하자는 입장이다. 김현중 법률 대리인은 "김현중이 출산 사실을 알고 있으며 언제라도 친자확인에 응하겠다. 며칠이면 확인된다. 친자임이 확인 되면 아이 아빠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친자 확인을 거부했다고 하는데 연락이 온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김현중과 전 여친은 법정 다툼 중이다. 지난해 8월 전 여친은 김현중을 폭행치상 및 상해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하며 긴 싸움이 시작됐다. 지난 4월 7일 김현중을 상대로 16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현중 측은 임신, 유산, 폭행이 있었다는 주장이 허위로 드러나고 있다며 합의금 6억 원을 받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과 합의금 전달 당시 비밀유지조항이 있었음에도 이를 언론에 공개한 것에 대한 위자료로 각각 6억 원씩 총 12억 원에 대해 반소했다. 3차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3일 진행된다.

한편 이런 가운데 김현중의 아버지 인터뷰가 재조명 되고 있다.

KBS2 연예정보프로그램 '연예가중계'에서는 김현중과 A씨의 진실공방을 집중 조명했다.

김현중 측은 A씨가 임신과 유산, 폭행 등은 모두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김현중의 아버지는 "법에 대해 따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내놓은 자료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100% 믿을 수는 없다. 그 문자를 봤을 때, 문자를 공개한 사람이 다 공개했겠느냐 그 것이다"며 "내가 문자를 많이 주고받았는데 언론사 인터뷰에서 제 것을 짜깁기 했더라. 날짜도 조작했더라. 모든 걸 조작해서 짜깁기하는데 이번 것이라고 안했겠느냐"고 되물었다.

특히 김현중의 아버지는 "아내 자살을 암시하는 듯 유서를 써놓았었다. 아내 죽고 자식 죽으면 나는 어떡하나 싶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김현중과의 통화 내용도 털어놨다. 그는 "(김현중이) 여기까지 왔는데 낱낱이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하더라.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서 언론에 터뜨리는 것은 이미지를 완전히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밖에 없다고 본다"고 A씨 행동에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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