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김성민 "너무 후회돼, 죄송하다" 심경 밝혀
[성남(경기)=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마약매수 및 투약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김성민이 법정에서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19일 오전 10시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태우 판사 심리로 열린 김성민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 관련 공판이 진행됐다.
변론 재개 후 세 번째 공판이 열린 이날 김성민은 마약 추가 매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검찰로부터 징역 2년에 추징금 170만원을 구형 받았다.
이에 김성민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이 당시 아내와의 불화와 과도한 스트레스로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했다"며 "피고인은 투약 이후 심한 자책감을 느끼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뿐만 아니라 아내를 비롯한 가족들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마약 중독 전문 치료사들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성민은 "반성하고 있다. 너무 후회되고 죄송하다"는 최후 발언을 남기며 고개를 떨궜다.
김성민의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앞서 김성민은 지난 3월 11일 필로폰 0.8g을 매수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김성민은 경찰서로 호송 중 필로폰을 한차례 투약했다고 자백했고 이어 1차 조사에서 필로폰 매수 혐의에 대해서도 시인하는 등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3월 13일 구속돼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김성민은 지난 2008년에도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2011년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김성민은 지난 4월 10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후 김성민 아내 이모씨는 결심 공판이 열리기 전까지 법원에 가족들과 함께 쓴 탄원서와 이씨 본인이 따로 쓴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성민도 두 차례 반성문과 진정서 등을 포함한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5월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성민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00만원을 구형하며 "김성민이 집행유예 기간에도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범죄를 저지른 피고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후 선고 공판이 5월 20일 열리기로 했으나, 공판에 앞서 김성민 변호인이 기일외 변론재개 요청을 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법원의 선고가 미뤄졌다. 이에 6월 5일 재개된 3차 공판에서 김성민 측 국선변호인은 김성민의 마약혐의와 관련해 추가적인 사건이 생겼음을 시인했다. 변호인은 "관련 피의자가 다음주 중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라고 밝혔고, 해당 공판과 4차 공판은 피의자의 송치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속행됐다.
[성남(경기)=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조혜인 기자]
김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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