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측 "출국금지신청까지 했는데 나간다면 도주하는 것"

박세연 입력 2015. 7. 23. 15:3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전(前) 여자친구를 향한 강공(强攻)에 나선다. 4가지 혐의의 형사소송뿐 아니라 출국금지까지 신청했다.

김현중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지난 21일, 최씨에 대한 무고·공갈·명예훼손·소송사기 미수 등 혐의 고소장을 서울 송파경찰서에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출국금지 요청도 포함됐다.

지난 15일 최씨를 상대로 12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및 위약금 반소를 제기한 것과 별도로 진행된 고소 건으로, 최씨가 9월 출산 이후 해외로 도주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에서 비롯된 결과다.

김현중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23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상해 부분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헬스클럽에서 기구에 부딪쳤다고 진단받았다가 고소를 위해 다른 병원에선 맞았다고 발언을 했으니 무고죄, 임신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임신부 폭력범으로 몰고 가 공갈을 해 6억 원을 받아갔으니 공갈죄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6억 원을 받았는데 또 16억 원의 민사소송을 냈으니 소송사기 미수, 임신부 폭력해 유산시킨 폭력범이라는 것이 허위임에도 이를 대담하게 언론에 공개했으니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출산을 앞둔 만큼 이에 대한 조사는 출산 이후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며 “출국금지 신청까지 했는데도 나간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도주하는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 변호사는 “앞서 제기한 12억 원의 손해배상 및 위약금 반소도 추가로 더 진행할 예정”이라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앞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제25민사부 심리로 최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2차 변론준비가 진행됐는데, 최씨는 추가적으로 이렇다 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임신 및 유산이 김현중에 의해 벌어졌다는 최씨 측 주장과, 임신 자체가 사실이 아니었다는 김현중 측 주장 중 김현중 측으로 판세가 기울고 있다.

김현중 측은 최씨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분위기다. 앞서 받은 6억 원의 합의금을 둘러싼 계좌추적도 계획 중이다.

김현중과 최씨의 악연은 지난해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현중의 폭행 사건으로 세상에 떠들썩하게 알려진 사건은 최씨가 지난 2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밝히면서 점입가경이 됐다. 최씨는 현재 임신 8개월째다.

최씨는 지난 4월 김현중을 상대로 첫 번째 임신의 유산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16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현재 김현중은 경기도 파주 소재 30사단 예하 부대에서 군 복무 중이다

psyon@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스타투데이.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