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前여친, 임신 증거 불충분..3차 변론준비 열린다(종합)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배우 겸 가수 김현중(29)과 전 여자친구 최모 씨의 법적공방이 3차 준비기일로 이어진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제25민사부(박종택 부장판사) 심리로 최 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변론준비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김현중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법정에 들어서기 전 "최 씨의 올해 임신을 증명할 자료인 사실조회서를 받았지만, 아무 내용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최 씨가 임신 기간이라고 주장하는 기간에 폭음을 하고 멍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인을 신청했지만, 사실조회서에서 최 씨의 임신이 확인되지 않아 증인이 필요없을 정도다"고 전했다.
최 씨 법률대리인 선종문 변호사는 변론준비가 끝난 뒤 취재진에 "김현중과 최 씨가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일부를 증거로 제출했다"면서 "대화 내용에 김현중이 최 씨의 임신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재판부가 중요한 소송에 최 씨 측의 준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다시 변론준비기일을 잡았다. 최 씨 측에 세 번째 열리는 변론준비에서 마지막으로 증거를 제출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김현중과 최 씨의 문자메시지가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인 것 같다"며 "최 씨 측으로부터 올해 임신에 대한 초음파 사진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현중이 제기한 반소와 관련해서는 "소속사 측에서 피해보상액에 대한 자료를 받지 못했고, 아직 본소에 대한 최 씨 측의 증거가 없는 상황이다. 정확한 피해보상액은 추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씨는 지난해 8월 김현중을 폭행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한 뒤 김현중의 사과를 받고 소를 취하했다. 이후 지난 2월 김현중의 아이를 두 번째 임신했다고 주장했지만, 김현중은 이에 반박했다.
이어 최 씨는 지난 4월 김현중을 상대로 첫 번째 임신의 유산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16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in999@xportsnews.com / 사진 = 김현중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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