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측 '12억 반소'는 시작,A씨에 20~40억대 위자료 청구 '준비'

이지석 2015. 7. 1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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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스포츠서울DB
[스포츠서울]김현중 측이 임신여부 사실조회 회신서를 공개하며 전 여자 친구 A씨를 상대로 12억원의 반소를 제기했다. 아울러 A씨가 지난해 5월 임신하지 않았으며, 폭행을 통해 유산했다는 말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명예훼손 위자료, 특별손해액 청구 금액을 합쳐 추후 20~40억원의 청구금액을 상대에게 요구할 계획이다.

김현중의 법률대리인인 이재만 변호사는 15일 오후 스포츠서울과 통화에서 “지난 11일 전 여자 친구 A씨를 상대로 12억원의 반소를 제기했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A씨가 김현중을 상해죄로 고소하면서 합의금 6억원을 건넸다. 임신 중이었는데 폭행 당해 유산됐다는 A씨의 말이 사실인 줄 알고 건넸지만 허위였다.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합의금을 받아냈기 때문에 불법행위다. 그 6억원을 일단 청구했다”며 “나머지 6억원은 합의 조항을 일절 발설하지 않기로 했는데 단 한푼도 받지 않고 고소를 취하한다는 식으로 말을 해서 조항을 어긴 데 따른 위약금이다. 그래서 총 12억 원의 반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A씨의 임신과 유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씨가 진료받았던 산부인과 5곳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그중 한곳에서 회신을 받았다. 지난해 5월 20일 A씨가 초음파 검사를 받았지만, 임신이 아니고, 다음 달에 성선자극호르몬 검사를 했지만 그 역시 임신이 아니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A씨는 임신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했다고 주장한 셈이다. 지난해 5월 폭행과 관련해 A씨가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도 김현중의 폭행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게 이 변호사의 분석이다.

김현중 측은 A씨 측에 곧 명예 훼손에 따른 위자료와 특별손해 배상금도 청구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명예훼손 당한 연예인들은 위자료로 20~30억원을 청구하는 게 일반적이다. 당연히 명예훼손 위자료를 청구할 것이다. 또 상해죄로 고소당해 실제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특별손해를 청구할 예정이다. 드라마나 영화 출연 무산, CF 등에서의 위약금, 해외 투어 등에서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액 등을 소속사에서 받아 합산할 것이다. 특별손해는 상대가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만 청구 가능한데, 둘은 연인 관계였기 때문에 충분히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명예훼손 위자료와 특별 손해 청구 금액을 합하면 20억~40억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앞서 A측은 지난해 8월 김현중에게 폭행당했다며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의 소취하로 사건이 마무리 됐을 때쯤인 지난 2월 A씨가 김현중의 아이를 다시 임신했고, 결혼설까지 불거졌다. 이에 김현중의 소속사 측은 “결혼은 사실무근이고, A씨가 임신한 아이가 김현중의 아이가 맞다면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 5월 과거 임신 중 김현중이 자신을 폭행해 그로 인해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16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걸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김현중은 아무런 변명 없이 군에 입대했다.

한편 김현중과 A씨의 공판은 오는 22일에 진행된다. 현재 군 복무인 김현중이 참석하지 못해 대리인이 공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지석기자 monami153@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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