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측 "전여친 거짓말 속속 드러나..추가 고소예정"

입력 2015. 7. 1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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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가수 겸 배우 김현중 측이 전 여자친구 A 씨를 상대로한 반소장을 접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동아닷컴이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김현중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12억 원 반소장 접수는 사실이다. 지난 11일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A 씨의 거짓말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변호인과 상의해 추가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 김현중을 폭행치상 및 상해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한 인물이다. 이후 김현중은 약식기소 됐고,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A 씨는 소장 접수 후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할 당시 임신 상태였고, 폭행 사건 이후 유산이 됐다”고 주장을 펼치고 있다.

김현중 측은 지난 6월 3일 진행된 변론준비기일 직후 “폭행 고소 당시 합의금 명목으로 6억 원을 전달했지만, 이는 ‘임신한 여자를 폭행했다’는 파렴치범으로 밀리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A 씨와 김현중의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2일 진행된다. 김현중은 현재 군 복무 중으로 대리인이 대신 공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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