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측 "A씨, 병원 조회결과 임신 사실무근"

황소영 2015. 7. 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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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측 사실조회회신서 입수 '반전 맞나?'

[TV리포트=황소영 기자] 김현중 측이 사실조회회신서를 통해 A씨가 지난해 5월 임신하지 않았으며, 폭행을 통해 유산했다는 말도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김현중의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15일 오후 TV리포트에 "지난해 A씨의 임신과 유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씨가 진료받았던 산부인과 5곳에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그리고 그중 1곳에서 회신을 받았다"고 운을 뗐다.

이재만 변호사는 "지난해 5월 20일 A씨가 초음파 검사를 받았지만, 임신이 아니었다. 다음 달에 성선자극호르몬 검사를 했다. 그 역시 임신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지난 번 변론 기일 당시 A씨 측은 무월경 4주 진단서를 제출했다. 이재만 변호사는 그때 A씨가 임신을 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면서 사실조회회신서를 신청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재만 변호사는 "유산했다고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간 적이 있다. 그런데 그때에도 치료가 아닌 검사를 했다. 초음파 사진을 찍고 성선자극호르몬 검사를 했더라. 사실조회로 봐서는 처음부터 허위로 임신을 했다"면서 "2014년 5월 폭행과 관련해 진단서를 끊었는데 다친 부분이 어깨다. 복부는 아예 없었다"고 강조했다.

처음부터 이번 소장 자체에 맹점이 많았다고 주장한 이재만 변호사. 그는 "소장을 쓸 때 증거자료를 한 번에 내서 상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허술하게 중요한 자료가 빠져있었다.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그때 자료를 달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형사 고소도 논의 중이다. 현재로선 실제적 사실 관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현중과 A씨의 공판은 오는 22일에 진행된다. 현재 군 복무인 김현중이 참석하지 못해 대리인이 공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김현중 측은 A씨에 대한 12억 원 반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황소영 기자 soyoung920@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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