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루머 "동영상 등장 인물 가슴 부위, 이시영과 달라"..유포자 처벌 수위는?(섹션TV)

김지하 기자 입력 2015. 7. 5. 16:04 수정 2015. 7. 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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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배우 이시영의 성관계 동영상 루머와 관련한 소식이 '섹션TV' 주간 실검 순위 2위에 올랐다.

5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이하 섹션TV)에서는 지난달 30일 퍼지기 시작한 이시영의 동영상 루머에 대해 다뤘다.

한 온라인 매체의 연예 팀장은 '섹션TV'를 통해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전혀 다른 인물임이 판명됐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가슴 부위에 있는 점을 뽑았다"고 밝혔다.

이시영의 상반신 사진을 살펴보면 가슴 부위에 점이 없지만 영상 속 인물의 가슴 부위에는 검은 점이 있다는 것. 상반신의 모양이 확연히 달랐다.

해당 매체 연예 팀장은 "이시영의 여러 사진들과 비교해 봤을 때 같은 인물로 단정하기는 힘들다는 결론이다"라고 했다.

이에 유포자에 대한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모였다. 양지민 변호사는 '섹션TV'를 통해 "여성으로서 가장 치욕스러운 성적 동영상의 존재가 기정사실화 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됐다"라며 "현행 법상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해당하며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시영과 관련한 루머는 지난달 30일 오전 이른바 '찌라시'라고 불리는 소식지를 통해 확산되기 시작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 나갔다.

이시영이 등장하는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하며, 해당 동영상이 이시영과 소속사의 갈등 중 외부로 유출 됐다는 것. 소속사는 루머에 등장하는 모든 내용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으며, 유포자 등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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