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측, 전 여친에 12억 반소 예정 "임신 허위사실 확인"
[텐아시아=한혜리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반소를 준비 중이다.
최 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16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가운데 김현중 역시 최씨를 상대로 반소를 준비 중이다. 이에 김현중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부법인 청파의 이재만 변호사는 4일 텐아시아에 "임신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청파 측은 "지난해 언론에 폭행으로 인해 유산이 됐다고 보도돼, 김현중 쪽에서 겁을 먹고 합의금 6억을 주었으나 임신 주장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해당 금액 6억에 대해 반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청파 측은 "당시 최 씨는 언론에 발설하지 않겠다고 합의했으나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마지막 배려로 한 푼도 받지 않고 고소를 취하한다'면서 거짓으로 얘기를 흘렸다. 이에 대해 위약금 6억을 요구, 도합 12억의 반소를 제기하게 됐다"면서 "뿐만 아니라 허위 사실로 인터뷰를 해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기할 예정이며 아직 그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총 12억 이상의 반소가 제기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파 측은 이어 얼마 전 공개된 초음파 사진에 대해 "지난 해 임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올해 임신한 것으로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 또한 해당 사진에는 산모 이름도 없고 최 씨가 병원에 있지 않았던 시간에 찍힌 것이라 친자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출산 후 친자 확인이 되면 아이 아빠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 씨와 김현중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공판은 오는 22일 진행된다.
한혜리 기자 hyeri@사진. 텐아시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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