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측 "최씨 유산 주장은 모두 거짓..명예훼손 포함 반소"

박세연 2015. 7. 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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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진정 희대의 사기극이었던 것인가. 가수 겸 배우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최씨의 끝나지 않은 공방의 2라운드가 시작된다.

최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16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가운데 김현중 역시 최씨를 상대로 반소를 준비 중이다. 김현중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청파 이재만 변호사는 4일 오전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현재 최씨를 상대로 반소를 준비 중이다. 12억 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소의 결정적 계기는 최씨의 임신 후 폭행 유산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그동안 정황 증거만 있어서 반소를 할 수 없었으나 최근 최씨의 임신과 유산이 사실이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가 나왔다. 유산 후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병원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씨는 그동안 지난해 5월 김현중과 몸싸움이 있던 당시 복부를 집중적으로 폭행 당해 유산됐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최씨가 임신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된 것. 이뿐 아니라 사건 당시 진단서에 따르면 상해 부위에 복부는 아예 거론되지도 않았다.

이 변호사는 "김현중이 지난해 폭행 고소 당시 6억 원의 합의금을 준 것은 최씨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다. 임신 확인서나 유산 확인서도 없었음에도 최씨의 말을 믿었던 것이고, 임신한 여자를 폭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6억 원을 건넨 것이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만큼 반소를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소 금액은 최소 12억 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이 변호사는 "앞서 가져간 6억 원에 폭행 부분 소 취하 당시 비밀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위약을 어기고 언론에 임신 및 유산 사실을 먼저 알린 데 대한 6억 원, 그로 인해 김현중의 명예가 실추된 부분까지 포함해 반소 금액을 산정할 것"이라 밝혔다.

양측의 2차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62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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