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측 "최씨 손해배상은 유산 관련, 이번 임신과 별개"

2015. 7. 3. 11:2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배우 겸 가수 김현중(29) 측이 전 여자친구 최 모씨가 오는 9월 출산을 앞뒀다는 소식에 이번 임신은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별개인 문제라고 밝혔다.

김현중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3일 엑스포츠뉴스와의 통화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된 것은 최 씨가 앞서 유산했다는 부분이다. 이번 임신과 따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최 씨가 9월 12일 출산한다면 김현중의 친자일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10월에 출산할 경우, 두 사람이 만나지 않은 기간에 임신이 된 것이기 때문에 김현중의 친자일 확률은 없다"고 말했다.

최 씨의 출산예정일은 김현중의 친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다. 출산예정일에 따라 최 씨가 임신한 날을 추측할 수 있고, 김현중과 최 씨의 만난 시기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최 씨 측이 밝힌 출산예정일이 사실이 아닐 경우, 최 씨가 외국으로 달아날 수 있다는 추측도 하고 있다"면서도 "최 씨가 출산한 뒤 김현중의 친자로 확인된다면 양육비 등을 지원할 것이다"고 전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김현중을 폭행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한 뒤 김현중의 사과를 받고 소를 취하했다. 이후 지난 2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했지만, 김현중은 이에 반박했다. 이어 최 씨는 지난 4월 김현중을 상대로 유산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16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사진 = 김현중 ⓒ 엑스포츠뉴스DB]

Copyright © 엑스포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