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측 변호인이 주장하는 前여친 3가지 의혹

2015. 5. 1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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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스타 금빛나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29)이 입대해도 전 여자친구 최씨와의 진실게임은 계속된다. 현재 최씨는 "임신 과정에서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김현중에게 16억의 손해배상소송은 걸었으며, 김현중 측은 증거제출을 요구하며 공갈 및 명예훼손 혐의로 강경대응 할 것임을 밝혔다.

잠잠했던 김현중과 최씨의 공방이 다시 한 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건 KBS '아침 뉴스타임'에서 최씨가 김현중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기 전 이미 한 차례 임신을 했었으며, 그 아이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됐다는 새로운 사실을 보도하면서부터였다.

이에 대해 김현중의 이 같은 보도에 대해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당시 임신부를 폭행해 유산시킨 폭력범으로 만들겠다는 A씨의 말에 겁을 먹었던 김현중은 그의 임신 및 유산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대중에게 말하지 않은 조건으로 그가 제시했던 합의금 6억 원을 건네주었다"며 "A씨가 임신 및 유산을 주장하는 것은 두 사람 사이 나누었던 문자메시지가 전부다. 전부터 임신과 유산을 증명하는 병원의 자료를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그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합의금으로 6억 원을 받았으면서 조건으로 내걸었던 발설하지 않겠다는 조건도 지키지 않았다. 만약 A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공갈죄에 속하며, 만약 사실이라 해도 이미 합의를 마무리한 사건을 발설한 만큼 명예훼손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중 측 변호인의 주장에 최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현재 김현중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거짓주장을 펼치고 있다. 함께 임신사실을 확인하고 지금 와서 모른다고 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 김현중은 '6억 원을 유산 합의금으로 지급했다'고 모순된 허위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앞서 받은 6억 원은 '상습 폭행 및 상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이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사건을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강조하는 가운데, 이재만 변호사의 말을 빌어 최씨에게 제시하고 있는 의혹 세가지를 정리해 보았다.

◇ "작년 5월, 최씨의 임신을 인정하는 서류는 어디 있는가?"

최씨가 처음 임신을 했다고 알린 시기가 작년 5월이다. 그런데 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임신이 아니니 다음에 다시 방문하라'고 적혀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이 임신여부를 증명하지 모한 채 바로 '자연 유산이 됐다'고 기록됐다. 임신된 사실조차 없기 때문에 폭행으로 인한 유산이 있을 수가 없다.

당시 김현중은 이 사실을 언론에 터뜨리겠다는 최씨의 협박을 듣고 겁을 먹어 누군가와 상의도 하지 못한 채 6억 원을 줄 수밖에 없었다.

◇ "우리가 원하는 건, 문자메시지가 아닌 진짜 증거"

그 사건이 끝난 후 금년에 임신이 됐다고 연락을 했다. 1월5일 김현중과 직접 만나서 6억을 가지고 아이와 살아야 하는데 이 금액으로 집을 살 수도 없으니 그 두 배인 12억을 달라 하더라. 심지어 그 마저도 부족하니 16억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래서 아이부터 확인하자, 그래야 아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만남을 차일피일 미루더라.

두 달 만에 겨우 만났다. 김현중 씨 어머니와 함께 병원까지 갔지만 초음파 실에 들어가는 것은 막더라. 결국 들어가지 못했고 아이에 대해 확인하지 못했다. 이후 최씨가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계속 법적인 결정을 해 달라 부탁을 하더라. 그러다가 16억 손해배상청구를 건 것이다.

현재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작년 5월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알리는 증거와 유산치료에 대한 증거다. 임신에 대한 진단서와 유산 치료 내용을 제시하지 못한 채 계속 문자 메시지만 내밀 뿐이다.

◇ 16억 원이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법적으로 인정 안 되는 금액

최씨 측 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것 중 하나는 그의 변호사가 우리가 요구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증거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인터뷰를 했다는 것이다. 폭행에 대한 합의금은 위자료와 치료비로 6억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위자료는 사람이 죽어도 1억을 넘기기 어렵다. 죽은 것처럼 충격을 받아서 1억을 받았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5억을 치료비 명목으로 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6억이라는 금액 자체가 최씨의 협박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16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법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금액을 청구했다. 이는 소송을 통해 높은 위자료를 받기 보다는 합의금을 받기 위한 방책이 아닐까 의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이번 논란에 대해 "우리 쪽에서 팩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작년에 폭행으로 인해 유산 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금년에 임신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 상대 주장에 의하면 9월20일이 예정일이라고 하는데 만약 그 아이가 진짜 김현중의 아이가 맞는다면 부모로서 책임지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육군 30사단 신병교육대대로 입소한 김현중은 5주간 기초군사 훈련을 받은 뒤 자대배치를 받고 현역으로 복무한다. 전역은 2017년 3월 11일이다.

금빛나 기자 shinebitna917@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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