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측 "최씨 유산 당시 6억 합의금..사랑 때문 아니다"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배우 겸 가수 김현중(29)의 전 여자친구 최 모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한 차례 유산을 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김현중 측이 이미 합의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김현중의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11일 엑스포츠뉴스와의 통화에서 "김현중 측이 지난해 9월 16일 최 씨측에 6억 원을 줬고, 최 씨가 같은 달 17일 고소를 취하했다"면서 "3천 만원을 제시했지만, 최 씨 측이 거부 의사를 밝혀 6억 원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최 씨 측이 합의금 부분이 알려질 경우, 6억 원을 더 배상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그러나 최 씨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김현중을 사랑하기 때문에 합의했다고 밝혀, 최 씨가 먼저 합의금과 관련한 부분을 공개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최 씨가 요구하는 16억 원 중 10억 원은 유산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 보상이며, 6억 원은 합의금을 비공개로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김현중 측은 지속적으로 최 씨의 아이가 친자가 맞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해왔다. 그러나 최 씨 측이 친자 확인 증거를 내놓지 않고 있다. 법원에서 사실을 조회한 뒤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김현중을 폭행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한 뒤 김현중의 사과를 받고 소를 취하했다. 이후 지난 2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했지만, 김현중은 이에 반박했다. 이어 최 씨는 지난달 김현중을 상대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16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사진 = 김현중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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