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협 측 "클라라 활동자제 권고, 이규태 회장 압력 없었다"

뉴스엔 2015. 4. 2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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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김민지 기자]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상벌윤리조정위원회(이하 연매협 상벌위원회)가 클라라에 대한 활동 자제를 권고한 배경에 이규태 회장의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채널A 측 보도에 대해 강력 부인했다.

4월27일 채널A는 보도를 통해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과 클라라 사이 녹취록 일부를 공개하며 이규태 회장이 클라라 방송 활동 중단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채널A 측은 클라라가 방송 활동을 중단하게 된 배경으로 연매협 상벌위원회 권고가 주효했으며 특히 이 연매협 상벌위원장 부위원장이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라는 점을 들어 이규태 회장의 압력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연매협 측 관계자는 27일 뉴스엔과 통화에서 해당 의혹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규태 회장은 연매협의 클라라 활동 자제 권고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 분쟁에 관련된 소속사 관계자는 회의에 들어올 수도 없다. 폴라리스 관계자인 부위원장 역시 해당 사안과 관련된 회의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또 상벌위원회에서 한 사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려면 과반수가 동의해야하기 때문에 누구 한 명이 무언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했다.

이어 "클라라는 과거에도 다른 소속사와 법적 분쟁을 일으켜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문제를 일으켰기에 상벌위원회 위원들이 논의 끝에 활동 자제를 권고하게 된 것이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클라라가 대중에게 공감을 얻을 때까지 자숙하도록 권고한 것"이라고 클라라에게 활동 자제를 권고하게된 배경을 설명했다.

또 관계자는 법적 시시비비가 가려지기 전 클라라에게 활동 자제를 권고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이는 상벌위원회 운영원칙을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상벌위원회 운영 원칙에 따르면 법적 시시비비가 가려지기 이전에 활동 자제를 권고하는 경우가 많다. 양 측의 분쟁이 빠른 시간 안에 원활하게 해결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전혀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4월 29일에는 클라라가 폴라리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첫 번째 변론기일이 열린다.

김민지 breeze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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