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분양' 송대관 아내, 보석으로 석방
2015. 1. 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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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한영)는 이씨에 대한 보석 신청을 허가하고 지난 2일 석방했다. 이는 이씨가 지난해 10월 14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80일 만이다.
이씨가 석방된 데는 그동안 변제 의지를 내비친 점이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씨의 변호인은 지난달 중순 외교부를 통해 고소인의 해외 주소를 확인한 뒤 공탁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송대관 부부는 지난 2009년 양씨 부부에게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 A씨로부터 약 4억 1000여만 원을 받았으나, 개발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송대관은 양씨에게 음반 홍보 자금을 빌미로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에서 송대관은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며, 이씨는 징역 2년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송대관 부부는 1심 판결이 내려진 뒤 사흘 만에 항소했다.
첫 항소심 공판에서 송대관 부부의 변호인은 “사실오인,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2명을 채택해 오는 29일 2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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