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위 축소 수술 명확"..수술 사진 입수

2014. 11. 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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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신해철 씨가 장협착 수술을 받았을 당시, 위 축소술도 함께 받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사진을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오 기자!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이 경찰이 입수한 사진과 같은 거죠?

[기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 경찰이 S 병원에서 입수한 수술 사진 8장 가운데 2장입니다.

사진 왼쪽에 있는 게 바로 신해철 씨의 위인데요.

근처에 회색 실 몇 가닥이 위를 관통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 씨의 변호사 측은 이게 바로 신 씨가 동의없이 위축소 수술을 받은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사진에서 위를 접고 봉합한 흔적은 수술을 했다는 사실을더욱 확실하게 뒷받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까지도 S 병원은 동의 없이 수술을 한 적이 전혀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수술 동영상이 있는지 관심이 많았는데, 결국 없는 것으로 밝혀졌군요?

[기자]

경찰은 시술 장비 등을 분석한 결과 복강경 동영상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이 있으려면 별도의 저장장치가 필요한데, 이전부터 저장장치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술을 도왔던 병원 간호사도 동영상을 촬영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동영상이 촬영된 뒤 삭제된 정황도 없었다며 사실상 영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수술실 CCTV는 있지만 수술 장면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과실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경찰은 수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입증하기 힘들어진 것 아닌가요?

[기자]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수술 뒤 신 씨가 사망에 이를 때까지 S 병원이 어떤 의료 조치를 했는지가 관건인데요.

신 씨의 생명이 위중한 상황에서 신 씨의 퇴원을 내버려뒀다면 과실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의 조치가 통상적으로 다른 병원에서 이뤄지는 수준이었다면 책임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장기에 천공이 생긴 시점도 수술 전후의 자료를 비교하면 추정할 수 있는데요.

경찰은 수술을 하다 실수로 장기를 건드려 구멍이 생겼을 가능성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앵커]

S 병원이 과거에도 환자와 의료소송을 했다는 사실도 주목받고 있죠?

[기자]

S 병원은 여러 차례 법적 소송을 거쳤는데요.

지난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 모 원장의 수술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환자에게 2천7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장이 환자의 담즙 누출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했어야 했지만 이를 게을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환자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사례도 있는데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위밴드 제거 수술을 받은 환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강 원장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앵커]

신 씨의 수술을 집도한 S 병원장은 이번 주 일요일 첫 조사를 받는다고요?

[기자]

신해철 씨의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병원장 강 모 씨는 모레 경찰서에 출석합니다.

신분은 피고소인이기 때문에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입니다.

강 원장은 소환에 불응하지 않고 조율된 시간에 경찰서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달 31일 고소장이 접수된 뒤 소환 조사까지 열흘만입니다.

강 원장 측은 고소 내용에 대해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달라며 소환 날짜를 조율해왔습니다.

경찰은 2주 정도 안에 신 씨의 사인에 대한 수사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한동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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