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끊이지 않는 불미스런 '사건'
이병헌 사건 [매경닷컴 MK스포츠 윤해원 인턴기자] 배우 이병헌이 사생활 관련 영상으로 걸그룹 글램의 멤버 다희를 비롯한 두 여성에게 협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와 관련된 이전 사건들이 새삼 화제다.
50대 남성인 장모 씨는 지난 2009년 방송인 강병규씨 등과 공모한 뒤 이병헌에게 캐나다 국적의 전 여자친구 권모 씨와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지난 1월 장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한 바 있다.
당시 반 판사는 "사생활에 관한 자료를 갖고 있다고 이병헌씨를 협박한 장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수사망을 피해 중국으로 도피한 점, 피해자인 이병헌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 판사는 이어 "장씨가 강병규씨의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이병헌 사건과 관련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강병규는 이후에도 트위터 등을 통해 "똥배우 똥제작자 이병헌, 정OO" 등의 글을 올렸으며 이병헌이 이민정과 교제 사실을 인정했을 때도 각종 불미스러운 발언을 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지난 1일 서울 강남 경찰서는 "공갈미수 혐의로 A(21, 여)씨와 B(25, 여)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이병헌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음담패설을 나눈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 이를 이용해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일에는 한 매체를 통해 두 명의 여성 중 한 명이 걸그룹 글램의 다희인 것으로 드러났고, 이에 대해 다희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경찰 수사 진행을 지켜보고 있다. 다희를 직접 만나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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