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에 '수학여행 전면금지'..어길 경우 '징계 예정'

이현희 2014. 4. 22.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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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현희 기자] 진도 세월호 침몰 사고로 촉발된 수학여행 안전문제가 수학여행 전면금지로 이어졌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중회의실에서 열린 현장체험학습 시·도 담당국장 회의에 참석해 "전국 초·중·고등학교 1학기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을 당분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 차관은 "각 시·도 담당국장들은 현장 체험학습 시스템 전반에 대한 안전대책을 재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학여행 전면 금지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과 합의해 결정한 '지침'으로, 교육부는 이를 어길 경우 징계를 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시간이 임박해 계획된 수학여행을 갈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전후사정을 고려해 징계를 면제하며, 만약 위약금을 물어줘야 할 경우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논의해 예산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교육부는 학생 운송 담당자는 학생과 교사에게 직접 안전교육을 하도록 계약조건에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현희 기자 lhh0707@tvreport.co.kr/ 사진=KBS1 보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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