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마약상이냐?" 게임 개발자들의 분노

서정근 2013. 10. 2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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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중독물질 규정 '게임중독예방법' 추진에 업계 강력 반발

게임을 마약, 술, 도박과 함께 중독예방물질로 규정하고 국가가 부작용 예방을 위해 강제적인 관리에 들어가는 일명, `게임중독예방법'의 입법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오는 31일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는 신 의원을 비롯해 최근 `게임은 사회악'이라고 발언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게임산업협회의 후신)장을 맡고 있는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 유관부처 공무원들과 학계, 의료계 인사들이 참여한다.

신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법안은 게임 등 4대 중독물질 관리를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신설해 중독 예방 및 치료 활동을 하고 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등을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위원회가 실태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를 수용해 중독예방 물질의 판매 및 유통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판촉을 일정부분 제한하는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특히 이와 같은 활동에 소요되는 재원을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징수할 것으로 보인다.

게임 셧다운제가 게임의 이용을 일정 부분 제약하는 것과 달리 이번 법안은 게임 콘텐츠 자체를 일종의 `악'으로 규정하고, 게임의 유통을 중앙정부가 통제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게임중독과 관련한 영향평가도 정신병리학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만큼, 정부의 규제권한도 문화체육관광부나 여성가족부가 아닌 보건복지부로 이관될 전망이다.

게임을 마약 등과 같이 취급하는 규제법안이 현실화되면서, 업계는 물론 일부 정치인들까지 나서서 적극적인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창조경제를 정책 슬로건으로 내건 집권여당이 규제법안을 발의한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정치적인 이슈로 비화될 조짐이다.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정부 여당이 규제일변도로 나서며 산업의 활력이 사라졌다"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게임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게임업계는 즉각 온라인 서명운동을 통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는 28일부터 법안처리 반대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http://www.k-idea.or.kr/signature/signature.asp)에 돌입, 하루만에 4만여명의 서명을 이끌어냈다.

게임산업 종사자들은 "우리가 마약상과 동급이란 말이냐"는 강한 불만들을 토해내고 있다.

남경필 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장도 이미 "게임을 (마약과) 같은 카테고리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인 만큼 해당법안의 규제 대상에서 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협회측은 법안 자체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는데 주력하고, 만에 하나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셧다운제와 마찬가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해 효력을 정지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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