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블로 '721일간 싸움' 완승..대법원 타진요 상고 기각

안진용기자 입력 2013. 1. 8. 07:03 수정 2013. 1. 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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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최종 기각 결정

가수 타블로가 721일 만에 사슬을 풀었다.

타블로의 학력위조 의혹을 제기했던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의 사건을 담당한 대법원 3부는 4일 마지막까지 상고할 뜻을 고수한 타진요 회원 김모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지난 2011년 1월13일 접수됐던 이번 사건은 대법원까지 간 끝에 약 2년 만에 타블로의 완승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지난해 10월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타진요 회원 8명 중 7명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3명이 상고장을 제출하며 사건을 대법원으로 끌고 갔다. 하지만 2명이 상고취하서를 냈고 마지막까지 뜻을 굽히지 않은 김씨의 상고가 기각되면서 타블로를 둘러싼 재판은 완전히 종결됐다.

타블로의 학력 위조 사건은 익명성에 기댄 무분별한 악성 댓글의 위험성과 문제를 극명히 드러낸 사건이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추측에 기대 확대 재생산하던 네티즌은 결국 실형을 면치 못했다.

그 과정에서 타블로는 수년간 연예 활동은 고사하고 평범한 일상조차 누리지 못했다. 결국 이런 타블로를 지켜보던 그의 부친은 재판 결과를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재판부는 평소 지병을 앓고 있던 타블로의 부친이 타진요와의 법정공방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크게 작용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범행 동기가 불순하고 방법이 천박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결정은 의혹과 불신으로 가득 찬 사회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타블로는 지난 2010년 학력위조을 제기하고 가족들에게 비방을 일삼은 타진요 회원을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안진용기자 realyong@s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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