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측 변호사 "금주 내로 권씨 고소한다"

장상용 2009. 12. 1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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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S 장상용] 이병헌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대호 변호사는 10일 오전 "이번 주 내로 이병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캐나다 교포 권모씨를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씨는 지난 8일 "이병헌씨가 나를 유흥 상대로만 생각했고 그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지법에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다음은 김대호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권씨에 대한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향후 일정은.

"금주 내로 소송 일부를 진행한다. 일단 권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다. 공갈 협박에 대한 대응은 의뢰인과 상의한 뒤 범위를 나눠 추후 진행할 예정이다."

- 형사와 민사를 모두 진행할 예정인가?

"그렇다. 현재로선 구체적인 사항은 밝히기 어렵다. 향후 일정이 정해지면 그때 설명드리겠다."

-이병헌에게 전화 협박한 남자들은 누구라고 추정하나?

"권씨 주변 인물일 것으로 추측되지만 확실하진 않다. 그들에 대한 인적 사항은 우리도 모른다. 소송 대상은 권씨다."

●혼인빙자간음죄란?

혼인빙자간음죄는 결혼을 약속하는 등의 거짓 행위로 선량한 여인을 속여 간음하는 죄로 대한민국 형법 제304조에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 11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효력을 잃었다. 헌재는 "남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위헌 결정 취지를 밝혔다.

장상용 기자 [enise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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