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 A씨 측 "오늘(6일) 김현중-변호사 명예훼손 고소"(전문포함)

뉴스엔 2015. 8. 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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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전 여자친구 A씨가 김현중과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를 고소했다.

8월 6일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 법률대리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A씨가 김현중, 이재만 변호사를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피의자들의 주장만 몇 개월 간 언론에 일방적으로 소개되는 바람에 일반 국민의 여론은 의뢰인을 모두 '꽃뱀'이자 '공갈범'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결국 2014. 7. 23. 의뢰인을 '공갈,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송파경찰서에 형사고소까지 마친 상태이고, 여기에 아무런 근거도 밝히지 않은 채 의뢰인이 "해외 도주 우려가 있다.", "배후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인격살인'을 자행하면서 일반 국민들의 일시적 관심만 유도하며 소송에 대한 불신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고 밝혔다.

이어 "진실은 외면하고 언론플레이로 인한 여론재판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이미 사형선고를 내리고 있는 피의자 이재만과 피의자 김현중의 잔혹한 명예훼손 및 무고행위는 더 이상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었고, 이에 관하여 이제는 다시 한 번 수사기관이 엄정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함으로써 법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위와 같이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A씨 측 공식입장 전문이다.

썬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선종문)는 연예인 김현중 씨의 전 여자친구 최 모 씨(이하 '의뢰인')의 법률대리인으로서, 2015. 8. 6. 금. 서울중앙지검에 김현중 씨 및 이재만 변호사를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힙니다.

다 음

1. 피의자들의 명예훼손 및 무고 행위의뢰인은 현재 만삭의 몸으로 김현중은 부인하고 있으나 김현중의 친자를 임신하고 있는 상태이며, 2015. 9.경 출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피의자들의 무자비한 명예훼손도 묵묵히 인내하며 곧 법원의 판결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믿고 기다렸습니다.

피의자들의 주장만 몇 개월 간 언론에 일방적으로 소개되는 바람에 일반 국민의 여론은 의뢰인을 모두 '꽃뱀'이자 '공갈범'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결국 2014. 7. 23. 의뢰인을 '공갈,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송파경찰서에 형사고소까지 마친 상태이고, 여기에 아무런 근거도 밝히지 않은 채 의뢰인이 "해외 도주 우려가 있다.", "배후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인격살인'을 자행하면서 일반 국민들의 일시적 관심만 유도하며 소송에 대한 불신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2. 의뢰인의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충격현재 의뢰인은 만삭으로 전치태반 증상 등으로 도저히 거동이 자유롭지 않은 상태임에도, 피의자들은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겪어 난산의 위험마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30년 가까이 송파구 방이동에서만 산 '송파토박이'로서 도주 우려가 전혀 없으며, 또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자 지금까지 딱 1회 인터뷰를 한 매체를 통하여 시행한 사실은 있으나 어떠한 비호세력도, 배후도, 금품교부도 없었습니다.

만일 위와 같은 1회의 인터뷰 또는 '사기 및 공갈 등' 피소 사실 자체가 출국금지, 계좌추적 등 중범죄로 낙인이 찍히는 사안이라면, 그렇다면 지금까지 피의자 이재만 변호사의 무분별하고 허위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한 모든 언론사는 모두 피의자들의 배후가 되고, 피의자들은 무고(징역 10년 이하) 및 명예훼손(5년 이하 징역)의 고소에 따른 '중범죄 피의자'로서 출국금지 및 계좌추적의 대상이 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 대명천지에 임신한 만삭의 여인을, 그것도 피의자들은 부인하지만 혹시 자신의 아이의 어머니가 될 수도 있는 여인에 대하여 '공갈범'이며 '해외 도주 우려 있는 소송사기범'으로 칭하며 출국금지까지 요청하는 경우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3. 김현중과 이재만의 상반된 주장 및 공모 여부일부 학설은 변호사의 변론은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므로, 피의자 이재만이 변호사로서 변론 중에 위와 같이 답변서, 준비서면, 반소장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주장을 반복하였지만, 이에 관하여는 별도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하지는 않을 것이고, 법원의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피의자 이재만은 수백 차례에 걸친 언론 인터뷰를 자청하여 위와 같은 폭행 및 상해 사실은 거짓이며, 이것은 경찰, 검찰, 법원이 모두 의뢰인에게 속은 것이며, 피의자 김현중도 의뢰인에게 속아 겁을 먹고 6억 원을 갈취당했으며, 올해 임신사실도 확인하지 못했다는 등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 당시 송파경찰서와 동부지검에서 김현중 상해 사건을 변호한 K 변호사, 올해 아산병원에서 임신사실을 함께 확인한 P 변호사 등 관련 당사자 모두를 모욕하는 발언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 피의자 김현중의 종래 자백 사실 및 의뢰인 및 선종문 변호사에게 밝힌 입장과 너무도 상반됩니다.

즉 피의자 김현중은 종래 경찰 및 검찰에서 자신의 '폭행 및 상해'범행을 전부 자백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무엇보다 피의자 이재만의 주장과 달리 피의자 김현중은 종래 검찰에서 전부 자신의 폭행 및 상해 사실을 자백하였고, 의뢰인 및 선종문 변호사에게까지 현재 임신 여부에 관하여도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피의자 김현중은 현재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의자 김현중이 피의자 이재만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었는지 여부, 피의자 김현중이 피의자 이재만의 무분별한 인터뷰행위에 관하여 민형사상 대리권을 수여했는지 여부, 피의자 김현중과 피의자 이재만의 무고 및 명예훼손 범죄행위에 관한 공모 여부부터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하여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특히 피의자 이재만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하여 의뢰인이 2회 걸쳐 자신의 결백함을 보이기 위한 방어권의 행사로서 '협박이 없었다.'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내용의 '문자내역'을 공개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니, 이번에는 또 다시 의뢰인을 사생활을 침해하였으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등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이라는 자기중심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침해되는 사생활은 김현중 씨뿐만 아니라 의뢰인도 마찬가지이고, 그렇다면 의뢰인의 협박이 없었다는 점을 당사자 간 통화내역, 문자내역, 약정서가 아니면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특히 피의자 이재만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소송에서 손해배상 위자료가 1억을 넘긴 사례는 없다."고 인터뷰하지만,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자료는 가해자의 재산 및 피해자의 피해액 등 당사자 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법익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서 현재 1억 이상의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 이것은 피의자 이재만이 의도적으로 의뢰인의 청구가 부당히 많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의뢰인의 목적이 오로지 '돈'에 있다는 것을 대중에게 어필하여 '꽃뱀'이라며 몰아붙이는 근거를 세우는 것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도 인터넷 댓글의 상당수는 의뢰인이 6억 원도 부족하여 16억 원을 청구하는 것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의 청구금액의 합당한 근거는 이미 법원에 제출하였고, 앞으로도 차근차근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피의자 이재만은 특히 '문자는 증거가 안 된다.', '위자료는 1억이 안 넘는다.' 등 자신의 법률 상식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인터뷰를 지속한 것에 관하여 자성해야 할 것입니다.

3. 결 어진실은 외면하고 언론플레이로 인한 여론재판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이미 사형선고를 내리고 있는 피의자 이재만과 피의자 김현중의 잔혹한 명예훼손 및 무고행위는 더 이상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었고, 이에 관하여 이제는 다시 한 번 수사기관이 엄정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함으로써 법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위와 같이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피의자들이 현재 송파경찰서에 뚜렷한 근거도 없이 의뢰인을 사기, 공갈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의뢰인은 이미 110쪽에 달하는 고소장 및 각종 소송서류와 증거를 전부 압축한 500MB에 이르는 파일을 제출하였으니, 피의자들도 이른 시일 내에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시어 근거를 가지고 다투시기 바랍니다.

[뉴스엔 윤효정 기자]

윤효정 ichi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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