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수술 S병원장 "법정관리 신청할 것"
2014. 12. 4. 11:2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강태명 기자] 고(故)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서울 송파구 S병원장이 5일 오전 중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할 계획이다.
S병원장은 "고인의 사망 이후 병원 경영이 어려워졌다. 이미 파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서류 준비를 끝냈다. 서울중앙지법에 일반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할 계획"이라며 4일 이같이 밝혔다.
S병원 측은 고인이 사망한 후 환자가 끊겨 운영에 어려움이 생겼고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들어간 상태로 알려졌다.
S병원장은 "전체 부채가 90억여 원에 달한다"며 "의사도 한때 25명에 달했지만 이제 7명만 남았다"고 말했다.
또 S병원은 지난 5월 500억 원대의 투자유치에 성공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새 병원을 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없던 일이 됐다.
S병원장은 "보통 법원에서 회생신청의 90%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면 병원이 이대로 파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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