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악마를 보았다', 국내상영 못할수도

문영진 2010. 8. 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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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마를 보았다 > 포스터

오는 12일 개봉할 예정인 김지운 감독의 영화 '악마를 보았다'가 2차례에 걸쳐서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아 영화 개봉에 비상이 걸렸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4일 최민식, 이병헌 주연의 '악마를 보았다'에 대해서 제한상영가 판정을 내렸다.

제작사와 배급사는 지난달 27일에 이어 두 번째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신청했으나 두번 모두 거부당했다.

영등위는 "도입부에서 시신 일부를 바구니에 던지는 장면, 인육을 먹고 개에게 주는 장면, 절단된 신체를 냉장고에 넣어 둔 장면 등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현저히 훼손시킨다고 판단돼 제한상영가 등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국 메이져상업영화가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한상영가 등급은 상영 및 광고ㆍ선전에 있어서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영화에 내리는 등급으로, 이 등급을 받은 영화는 제한상영관으로 등록된 극장에서만 상영과 홍보가 가능하다. 하지만 설치와 운영 규정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실제 운영되는 제한상영관은 한곳도 없어 '악마를 보았다'가 이대로 제한상영가로 확정되면 국내에서 상영을 할 수 없게 된다.

'악마를 보았다'는 약혼녀를 연쇄 살인범에게 잃은 국가정보원 직원의 잔인한 복수극을 그린 영화다.

쇼박스가 배급하고, 이병헌ㆍ최민식이 주연으로 출연하며 총제작비만 70억원이 든 상업영화다.

이번 제한상영가 판정에 대해 제작사인 페퍼민트앤컴퍼니의 김현우 대표는 "영화 '악마를 보았다'는 피해자의 시선으로 진행되는 복수극의 형태를 띄고 있다. 아무 이유없이 참변을 당한 피해자의 입장을 관객들이 같은 감정으로 바라보고 호흡할 수 있도록 복수의 과정을 사실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했다"며 "연출의도상 필요한 표현들이었으나 그 중 일정부분이 정상급 연기자인 두 배우들의 실감나는 연기와 디테일한 화면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김대표는 "영화의 본질에 해당할 측면을 놓치지 않는 동시에 영상물등급위원회 측의 판단을 존중하기 위해 영화의 연출의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위가 높은 장면의 지속 시간을 기술적으로 줄이는 보완 작업을 거쳐 재심의를 진행중이며 예정된 개봉일정에 큰 차질없이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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